앞으로는 '채선당..'막말녀' 영상, '국물녀' '담배녀' '맥주녀'등 .영상과 같은 CCTV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개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CCTV 촬영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촬영 영상을 다른 사람 영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
동의 없이 촬영 영상을 올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법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때에는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블랙박스를 포함한 CCTV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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